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때도 급여 지급
등록일 : 2011.09.16
미니플레이

앞으로 육아휴직 뿐 아니라 일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에도 고용보험에서 단축 근로시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근로시간을 30일 이상 단축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하게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