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비과세 부동산 30일까지 신고해야
등록일 : 201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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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에 앞서 비과세, 과세특례대상 부동산을 파악하기 위해 2만3천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가운데 임대주택 등 비과세 부동산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향교, 종교재단 등은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난해 비과세 신고한 납세자 중 부동산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올해 처음 신고하는 경우는 해당하는 모든 부동산을 신고서에 기재해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는 11월 중순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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