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암검진 안받으면 암의료비 지원 대상 아니다"
등록일 : 201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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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암지원’ 매년 3만명 못 받아”라는 제목의 지난 15일자 경향신문 기사와 관련해, "인용된 자료는 암검진을 받지 않아 지원받지 못한 규모를 추정하는 미수검자 중에 암 진단자를 추계한 것으로, 국가암검진을 받지 않은 자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따라서 복지부는 지난 6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실제 받지 못한 저소득층 환자가 17만명이라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부는 국가암검진은 암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암을 진단받은 사람에 대한 사후관리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로, 국가암검진을 받지 않은 자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암검진은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5대암에 한해 실시되며, 의료급여수급자는 국가암검진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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