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페덱스나 DHL 같은 글로벌 종합물류기업 육성을 위해, 정부 인증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물류기업들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한 후속조치도 올해 안에 마련됩니다.
송보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종합물류기업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강화되고, 우수 기업에는 집중적인 지원이 이뤄집니다.
국토해양부는 종합물류기업의 인증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규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동안 정부는 세계적 수준의 물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06년에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를 도입해 시행해왔지만, 사실상 그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를 개편해, 일정 규모의 경쟁력을 갖춘 단독 기업에만 인증을 주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통해 공동으로 종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인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미 인증을 받은 전략적 제휴기업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2014년까지 인증 효력을 유예하기로 하되, 공동영업 비율을 20%이상 달성하면 2016년까지 인증 효력을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인증의 기준이 되는 3자 물류 매출비중과 매출액 기준도 강화됩니다.
전문물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생산업체와 판매업체 사이의 물류업무를 외부 물류 전문기업에 맡기는 3자물류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이에 따라 물류기업 매출액 중 3자 물류 매출비중과 매출액이 각각 30%, 3천억원에서 40%, 4천억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김준석 과장 /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과
“이번에 인증기준이강화됨으로 인해서 화주 입장에서 수송.보관 같은일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정부 입장에서도 인증 기업 숫자가 줄어서 대출금리 우대 등 향후 지원에 있어서 좀 더 탄력이 붙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해양부는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방안을 포함한 후속조치를 추진 중이며,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KTV 송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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