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임대주택 건립비율 완화
등록일 : 201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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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사업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 지어야 하는 임대아파트의 의무 건립비율이 종전보다 완화되고, 뉴타운 지구지정 기준은 까다로워집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재정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뉴타운 사업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건립되는 임대아파트의 비율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현재 증가한 용적률의 50~75%에서 30~75%로 완화해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요건은 종전보다 강화돼,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와 연면적이 전체 건축물의 각각 3분의 2 이상인 경우에만 지정해주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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