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상품을 신청했다가 취소하면 여행사에 취소 수수료를 내게 되는데, 금액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정부가 여행사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송보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5월, A여행사를 통해 4박 5일 일정의 태국/보라카이 신혼여행 상품을 계약한 김모씨.
하지만 신혼여행지를 변경하게 돼 출발 26일 전에 계약을 해지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여행사는 자사의 취소 수수료 규정에 따라, 김씨가 계약금으로 지급한 40만원을 환불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김○○ /취소 수수료 관련 피해자
“여행사에서는 제 계약금으로 현지 리조트 보증금을 냈다고 하는데 증거가 없었어요. 취소 수수료 규정도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고.. 결국 소비자원에 신고해 환불을 받았어요...”
고객이 해외여행을 취소하게 되면 여행사는 당초 일정에 포함돼 있던 항공.숙박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위약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 위약금 명목으로 여행사는 고객들에게 취소 수수료를 내게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요구하는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여행사가 지불하는 위약금은 숙박시설 종류와 항공좌석 등급, 성수기 여부 등에 따라 다릅니다.
풀빌라와 전세항공기를 이용하는 상품을 성수기에 취소할 경우 항공·숙박요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하지만, 리조트나 호텔, 일반항공을 이용하면 요금의 일부만 위약금으로 지불하면 됩니다.
하지만 여행사들은 최대치를 기준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일률적으로 내게 해 소비자들의 불만을 샀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해외여행 관련 소비자 불만 1천7여건 중 절반에 해당하는 800여건이 취소 수수료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여행사들의 이같은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순미 과장/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앞으로는 여행사에 취소 수수료 부과 근거를 요청하면 여행사들은 이를 제공하고 차이나는 금액을 환불해야 한다. 과다한 위약금 부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줄 것으로 기대..."
이번 조치로 하나투어와 인터파크아이엔티, 오리엔탈여행사, 네이버 여행사 등 모두 7개 업체가 약관을 자진 시정했습니다.
KTV 송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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