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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번호 조작 방치 하면 '통신사업자 벌금'
등록일 : 201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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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통신사업자는 발신번호가 조작된 번호가 걸려올 경우 이 사실을 수신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려줘야 합니다.

최근 발신번호를 조작하는 방식의 보이스 피싱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요.

보도에 정은석 기자입니다.

보이스 피싱 사칭 사례.

"고객님 앞으로 확인 내용은요, 고객님 명의로 된 신용카드로 168만원 현금 서비스 한도를 인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쓴적이 없는데.."

전화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

개인정보를 유출해 돈을 가로채는 보이스 피싱 범죄는 해가 지나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전화 사기 수법은 경찰이나 국세청 등 국내 공공기관을 사칭하기 위해 발신번호를 조작하고, 중국 등과 같은 해외에서 콜센터를 비밀리에 운영하고 있어 검거가 쉽지 않습니다.

최근 3년간 접수된 보이스피싱 범죄 현황을 보면 올 해, 지난 6월까지 발생된 보이스 피싱만 봐도 3천건이 넘는데 피해액으로 따지면 360억원이나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화금융사기를 뿌리뽑기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조작된 번호의 차단을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따라 전기통신사업자는 조작된 전화번호를 반드시 차단해야 합니다.

또 해외에서 걸려온 전화는 수신자의 휴대전화에 문자로 안내해야 합니다.

유선전화일 경우 음성으로 국제전화임을 알려야 하며 인터넷 전화도 IP주소 추적을 통해 발신지기 해외인지 알려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게 되면 최대 5천만원까지 벌금을 물리도록 했습니다.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는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유,무선 전화 사업자와 인터넷 전화 서비스 사업자도 포함됩니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11월쯤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방통위는 이번 전기통신사업 개정안을 통해 보이싱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정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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