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후순위채권은 예금자 보호의 대상이 아닌 데다 자금 회수의 순위도 가장 나중입니다.
금융당국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강석민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부산계열 저축은행 등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위해, 지난 6월부터 신고센터를 운영해 왔습니다.
여기에 이번에 토마토 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이 추가로 영업 정지되자,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피해자를 돕기 위해 신고센터 인원을 늘리고 운영기간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후순위채권은 예금자보호의 대상이 아닌 데다 자금 회수의 순위도 가장 나중이어서, 채권을 발행한 기관이 파산할 경우 다른 채권자들에게 돈을 전부 돌려준 뒤 남은 돈이 있으면 돌려주지만, 없으면 전액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운영기간이 오는 11월 30일까지로 연장됩니다.
설치되는 장소도 서울의 금감원 본원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지원 등 모두 5곳으로 확대됩니다.
민원 접수는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인터넷 접수도 가능합니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피해보상 여부를 심의하게 됩니다.
금감원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들이 파산일정에 들어가면 파산선고 이후에는 분쟁조정절차 진행이 불가능하다며, 조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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