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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자, 주민등록전산자료 이용 가능
등록일 : 201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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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난 20일 MBC의 '정부가 개인정보 팔았다...1건당 30원' 보도와 관련해, 신용정보업자는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해 전산자료 이용목적의 정당성, 전산자료범위의 적정성 등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주민등록 전산자료의 이용을 승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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