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골프장 건설 막는다
등록일 : 201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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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친환경 골프장 건설과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골프장 난개발 방지와 친환경 골프장 조성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환경우수 지역에 설치되는 골프장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대폭 강화해,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멸종 위기 동·식물 서식지 등에는 골프장의 입지를 최소화합니다.
또 친환경적으로 건설·운영되는 골프장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인정서를 수여하는 ‘친환경골프장 인정제’가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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