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7개 저축은행에서 어제부터 가지급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오는 11월 21일까지 1인당 2천만원 한도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저축은행 영업장 표정, 송보명 기자가 전합니다.
가지급금 지급이 시작된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제일저축은행 본점.
번호표를 미리 나눠준 전날 수천명이 몰려들어 북새통을 이뤘던 것과 달리, 비교적 차분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번호표를 받지 못한 일부 예금자들은 불안한 마음에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박찬주 / 서울시 마천동
"지난 4월에 다시 입금을 했다가 그때도 제대로 못 돌려받고 이게 뭐냐...이래서 믿고 돈 맡길 수 있겠나.."
저축은행 관계자들은 예금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즉석에서 설명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시민>
“저 같은 경우에는 5일만 있으면 만기거든요?”
<저축은행 관계자>
“그러면 5일 정도 후니까 오늘 2천만원 신청해서 받는다고 해서 중도해지 이자율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영업정지이기 때문에 약정이자를 그대로 드리는데 5일치 이자는 못드려요. 예치가 안된 거니까...”
급전이 필요하지 않거나 만기를 앞두고 있는 예금자들은 굳이 서둘러 찾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가지급금은 이자를 제외한 원금만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들이 자체정상화를 이루거나 매각이 완료되면, 5천만원 이하의 예금자들은 원금과 함께 이자를 모두 찾을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을 신청한다면 가급적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창구에서 처리하는 신청 건수는 제한돼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으로 가지급금을 신청할 때에는 공인인증서와 본인명의 휴대전화 또는 신용카드가 필요합니다.
임종호 수석책임역/ 예금보험공사 저축은행정상화부 보험금팀
“인터넷 신청시에는 지금 상당히 많은 예금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긴급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2~3일 뒤에 신청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신청방법을 모를 땐 예금보험공사에 전화를 걸어 원격지원서비스를 부탁하면 됩니다.
단 미성년자와 법인고객은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업점 창구를 이용해야 합니다.
지급은 오는 11월 21일까지 이뤄지며, 예보는 가지급금 지급대행기관을 기존 농협중앙회에서 우리·신한·하나·기업은행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한편 오전 9시부터 신청자들이 폭주해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지급이 차질이 생겼지만, 오전 11시부터 정상화됐습니다.
KTV 송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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