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남기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차원의 조치인데 주민번호 대신 개인식별번호 아이핀이 쓰여질 예정입니다.
보도에 정은석 기자입니다.
앞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을 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하지 않아도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하루 평균 이용자가 만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는 주민등록 번호 없이 회원가입을 할 수 있도록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통과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강신기 과장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
“9월 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 주민번호 보호를 위해서 주민번호 대신에 개인식별번호인 ‘i-PIN’을 이용해서 인터넷 회원 가입을 하도록 의무화 돼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과 기업 등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접속기록 보관과 접근통제, 잠금장치 설치 등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주민번호 대신 사용될 회원가입 방법에는 i-PIN(아이핀)이 사용됩니다.
i-PIN은 인터넷상에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해 본인확인을 하는 개인식별번호를 말합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i-PIN은 보안확인기관과 같은 신용평가 회사에 등록된 사람만 가능했는데 시행령이 본격 실시되면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행안부는 또 공인인증서와 휴대폰 인증을 통해서 인터넷 사이트 회원에 가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정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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