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대학직행, 폐지 대신 1.5% 허용
등록일 : 201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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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특성화고 학생의 대입 정원외 특별전형을 2015학년도부터 없애려던 방침을 바꿔, 1.5%는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5학년도부터 대학에서 특성화고 학생을 정원외 동일계 특별전형으로 뽑는 비율을 현행 5%에서 1.5%로 줄이고, 마이스터고 졸업생은 이 전형을 폐지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재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정부는 특성화고 졸업생의 '선취업 후진학'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원외 특별전형 폐지를 추진했지만, 재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용해 방침을 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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