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는 금융자산이 많으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도록 신청자격 요건이 강화됩니다.
또,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거주자 실태조사도 실시됩니다.
송보명 기자입니다.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신청자의 소득기준에 금융.보험 등의 자산이 포함돼, 금융자산 등이 많은 사람은 입주할 수 없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우진 서기관 /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
"지금까지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소득 관련 증빙 서류만 직접 제출하면 돼 금융자산이 많은 사람이 국민임대 등에 입주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법 개정..."
이번 개정안에서는 자산조회 범위를 금융정보는 예금과 적금, 주식 등으로, 신용정보는 연체내용과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등으로, 보험정보는 보험 해약시 지급 환급금, 연금 등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또 영구.국민.장기전세주택 뿐만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공급하는 다가구 매입주택도, 소득.자산조회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개정안은 또 임대주택 거주자의 전대나 양도 같은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거주자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LH와 지방공사가 공급한 임대주택은 사업 주체가 직접 실태조사를 합니다.
단, 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 침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태조사는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만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 5일부터 시행되며, 거주자 실태조사는 내년 8월 5일부터 실시합니다.
KTV 송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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