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나 문자 서비스를 이용한 대출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금융당국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특히 보증료나 공탁금 등 돈을 요구하면 모두 대출사기인 만큼, 속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강석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평택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김씨.
식당 경영이 어려워지자 운영자금을 대출 받기 위해, 지난 5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대출광고를 보고 문의를 했습니다.
담당직원은 조회 결과 은행 3군데서 400만원씩 대출이 승인됐다며, 보증보험증권 발행 비용으로 건당 5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업체는 공증비용으로 건당 36만원을 더 요구했고, 김씨는 대출 취소를 요구했지만 발행비용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전형적인 대출사기 수법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전화나 문자를 통한 대출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 8월까지 금감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 접수된 대출사기는 1천백다섯건으로,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3% 급증했고, 피해금액도 3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금감원은 대출사기를 막기 위해선 대출광고에 현혹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며, 특히 보증료나 공탁금 등 돈을 요구하는 것은 모두 대출 사기라고 조언합니다.
적극적인 대처도 중요합니다.
대출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히 관할경찰에 신고하고, 피해금액을 송금받은 금융회사에 연락해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대출사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서민금융119서비스에 접속해, 불법 사금융 대처요령을 충분히 숙지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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