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아동은 모두 공통된 교육과정인 '누리 과정'을 이수하게 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는데요.
주요 내용, 박성욱 기자가 전합니다.
현재 5세 아동의 교육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교육과정 또한 유치원 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으로 나뉘어 아이들은 각기 다른 교육을 받아야만 합니다.
5세 누리과정은 이 같은 교육과정을 통합해 취학 전 어린이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등 5개 영역으로 이뤄졌고 하루 수업은 3~5시간으로 탄력적으로 운영됩니다.
무엇보다 현재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소득상위 30%까지 유아학비와 보육료 지원이 이뤄지기 때문에 사실상 의무교육 연령이 만 5세까지 확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5세 뿐만 아니라 0~4세 에 대한 보육 서비스의 질도 더욱 좋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과장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기존 만 5세아 보육료 예산 약 2천억원이 지방재정교부금으로 대체되면서 이 돈을 보육서비스 개선과 어린이집 현대화 등에 우선 지원해 보육환경이 더욱 좋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5세 누리과정을 위한 해설서와 교사용 지도서 등을 개발하고 담당교사에 대한 연수 등을 실시해 과정의 내년 3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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