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이면 정부가 동반성장대책 추진을 선언한 지 1년을 맞게 됩니다.
공정거래 위원회는 산업현장에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 이행 상황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송보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반성장대책 추진 1년을 맞아, 하도급법 개정 등 법.제도 정비와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하는 데 주력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대폭 개선해 서면교부를 의무화하고, 대기업의 동반성장 협약 체결을 정부가 권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달 초에는 유통업체 판매수수료를 7%까지 낮추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중소기업 상생의 길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지철호 국장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국
"동반성장 대책을 추진한다고 효과가 당장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생겼고, 또 앞으로 이행점검 등을 강화해 변화를 실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
정부는 실질적인 동반성장을 위해 앞으로 각종 불공정 관행을 철저히 감시하고, 동반성장 협약을 더욱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동반성장 효과가 2차 협력사 밑으로도 전달되도록 각 거래단계별 불공정행위 적발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특히 부당 단가인하와 관련해, 하도급대금 감액때 서면교부 의무에 대한 이행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위법적인 감액에 대해서는 엄정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동반성장 협약의 확산과 내실화를 위해서는, 재협약과 신규협약이 가능한 기업으로 협약 대상을 확대하고, 동반성장지수 대상 56개 대기업의 차질 없는 협약 이행도 꼼꼼하게 점검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납품단가와 판매수수료 조정 내용도 협약평가에 추가로 반영되도록 평가기준을 올해 안에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KTV 송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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