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출생하지 않은 한국인도 외국인과 가족을 꾸릴 경우 다문화가족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약 4만명 가량의 귀화자들이 다문화가정으로 편입돼 건강검진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문화가족 범위가 보다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에서 태어나 우리 국적을 취득한 사람만 결혼이민자나 귀화자와 결혼해 가족을 꾸릴 경우 다문화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한국에서 꼭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귀화해 국적을 취득한 한국인도 결혼이민자나 귀화자와 결혼을 하면 다문화가족에 포함됩니다.
당장 다음달 5일부터 시행되는데, 이를 통해 그동안 다문화가정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약 4만명의 귀화자들이 한국어 교육과 무상 보육, 건강검진 등의 다양한 다문화가정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김중열 과장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족 범위 확대로 이분들이 취업교육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우리사회에 조기정착하고 구성원이 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여성가족부는 정부기관 소속의 다문화가족 실무위원회를 신설하고, 5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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