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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성폭행 사건, SOFA 규정에 따라 처리
등록일 : 201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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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경기도 동두천에서 발생한 주한미군의 10대 여학생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 SOFA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사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은 해당 병사에 대해 우리 경찰이 1차 조사를 마쳤으며, 현재 검찰에 송치해 추가 조사를 진행중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또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이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철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뜻을 전달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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