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도가니’의 흥행 돌풍으로 장애인 인권침해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정부가 전국 150여개 장애인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제 2의 ‘도가니’ 사건 방지에 나섭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광주인화학교에서 발생한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 '도가니'
최소 6명 이상의 교직원들이 학생들을 강제로 성추행한 사건을 다룬 이 영화는 개봉 일주일만에 관객 140만명을 돌파하며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정부도 장애인 인권침해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전국에 운영중인 미신고 장애인 운영시설과 개인운영시설 등 약 150곳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조사가 다음달부터 이뤄집니다.
고경석 실장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인권침해예방센터와 시군구, 민간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조사단을 운영해 인권침해와 불법 사례에 대해 조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실태조사결과 위법사례가 발견되면 고발조치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안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인권침해 개선과 함께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 강화방안도 함께 추진됩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외부이사 추천제도 도입과 시설운영 투명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련법 개정안도 11월중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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