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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미국 비준 절차는?
등록일 : 201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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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비준 동의안은 이제 美 의회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상하 양원이 공감대를 이루고 있어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다음주에 비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미 의회는 한미FTA 이행법안이 제출됨에 따라 상하 양원 상임위 심의와 본회의 의결 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FTA 이행법안은 소위 `패스트 트랙'이라는 TPA, 무역촉진권한의 적용을 받게 돼 최장 90일 이내에 미 의회 처리절차가 끝나야 합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법안은 하원을 먼저 통과해야 한다는 헌법 규정때문에 한미FTA 이행법안도 하원에서 먼저 처리된 후 상원을 거치게 됩니다.

의회가 90일을 최대한 소요할 경우 하원 세입위(45일)심의와 →하원 본회의(15일)표결→상원 재무위(15일)심의와 →상원 본회의(15일)표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TPA는 '90일 이내 처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미 의회는 과거 다른 나라와의 FTA 이행법안을 조기에 처리했으며, 부결시킨 전례도 없습니다.

이행법안 제출은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간의 긴밀한 사전조율을 거쳐 이뤄진 것으로, 에릭 캔터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다음주 중 FTA 이행법안이 하원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돌출 변수가 없는 한 오는 13일로 예정된 백악관 한미정상회담 이전에 미 의회가 한미FTA 비준 동의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의회 일정 등의 이유로 13일을 넘기더라도 정상회담 직후에는 한미FTA 비준 동의안이 미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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