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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금융투자업체 기승
등록일 : 201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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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투자자의 파생상품 등 투자수요가 늘면서 사이버공간에서 불법광고 등을 통해 영업행위를 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이 불법금융투자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했는데, 불법 영업을 해온 업체를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합니다.

강석민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 기자, 사이버 공간에서 불법금융투자업체가 판을 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7월 20일부터 40여일간 집중 단속을 했는데요.

모두 83개 업체가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59개 업체가 금융위원회 인가도 없이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중개업 등을 내걸고 영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불법영업은 크게 증거금 납부를 대신해주는 선물계좌 대여와 선물거래를 대신 해주는 미니선물, 그리고 무등록 투자자문 등으로 나눠지는데요, 8월부터 주식투자자들이 지수선물을 투자할 때 1500만원의 증거금 납입이 필요하게 되면서 불법 금융투자업체가 증거금의 대부분을 대신 납입하고 투자자는 50만원 정도만 납입하는 불법 영업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계자 인터뷰 들어 보겠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들 업체들로부터 어떤 피해를 입었나요?

불법 금융투자업체들은 투자자의 선물거래를 실제로 증권·선물사에 중개하고 시세변동에 따라 투자자 손실이 일정 수준에 이를 경우 반대매매를 통해 손실액을 확정하는 방식인데요.

문제는 낮은 증거금율 적용에 따라 소폭의 시세 변동에도 반대매매에 의해 손실액이 확정되면서 수익실현의 기회가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증거금 입금 후 연락 두절 또는 시스템 오작동에 의한 손실 발생 등 부당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구제가 사실상 어렵다는 것입니다.

투자자들에 피해 예방을 위해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먼저 선물계좌를 대여해준다거나 미니선물 등을 광고하는 업체는 대부분 불법업체라고 보셔야 합니다.

특히 업체가 제도권금융기관 여부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투자자는 파생상품 거래 또는 투자상담을 할 때 해당 업체가 제도권금융기관인지 반드시 확인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도일 부국장 /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실

앞으로 금감원은 불법 금융투자업체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터넷을 통한 점검을 강화한다는 계획인데요, 또한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수사기관과의 공조체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화사와 개인 투자자에게 불법 금융투자업체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보하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무엇보다 불법 업체와 거래를 하지 않고 금감원 등에 적극 제보함으로써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석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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