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대책 수립 후 친수구역 지정한다"
등록일 : 201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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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한강 수변구역 이미 막개발로 '무장해제'" 라는 제목의 한겨레 신문 오늘자 보도와 관련해, "친수구역법상 친수구역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고 밝혔습니다.
국토해양부는 또 "수변구역 등 수질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지정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개발과정에서 최대한 배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친수구역으로 포함되는 경우라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오염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친수구역 지정이나 사업계획 수립시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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