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환경대책 수립 후 친수구역 지정한다"
등록일 : 2011.10.05
미니플레이

국토해양부는 "한강 수변구역 이미 막개발로 '무장해제'" 라는 제목의 한겨레 신문 오늘자 보도와 관련해, "친수구역법상 친수구역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고 밝혔습니다.

국토해양부는 또 "수변구역 등 수질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지정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개발과정에서 최대한 배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친수구역으로 포함되는 경우라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오염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친수구역 지정이나 사업계획 수립시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