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 분양을 받을 때 조심들 하셔야겠습니다.
주택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를 가능하다고 속여 파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당국이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송보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일간지에 게재된 전원주택 토지분양 광고입니다.
교통 좋고 전망 좋은 곳에 전원주택을 지어준다고 소비자들을 현혹합니다.
하지만 분양대상 토지의 대부분은 농림지역이어서, 일반인은 전원주택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교통시설이나 도시개발계획 등 주변 개발 호재에 대한 이야기도, 확정된 바가 없는 계획일 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원주택 토지 분양과 관련해 허위.과장광고 행위를 한 여주도시개발에 대해, 법위반사실 공표 등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땅콩집 열풍 등으로 비슷한 피해가 잇따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김정기 과장/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
"전원주택 관련 토지 분양광고는 전체 토지분양광고 제보 건의 80%에 달할 정도로 많은 상황. 사업자가 2~3개월 집중적으로 광고하고 분양이 끝난 후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
전원주택 토지를 구매하기 전에는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 광고 내용이 사실인지, 주변 생활기반시설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아울러 현지 주변 부동산에 들러 시세가 적정한지 확인하고, 해당 사업자가 신뢰할만한 업체인지도 먼저 분양받은 소비자를 직접 만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종 서류나 지자체,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등을 살펴보면, 해당 토지에 전원주택 건축이 가능한지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주변 도로와 철도 등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나 관할 지자체를 통해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는 기본사항은 물론 위반때의 배상문제와, 분양 사업자가 구두로 약속한 내용까지 적어둬야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전원주택 토지 분양 광고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법위반 사업자에 대해선 엄정하게 조치해나갈 계획입니다.
KTV 송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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