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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종사자 성범죄경력 전수조사 후 공개
등록일 : 201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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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과 학교·학원 등 교육기관 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을 조사해 결과를 일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조회 결과 성범죄 경력자가 근무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해당 시도교육청에 즉각 해당 기관 근무 배제 등의 인사조치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성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면 10년간 교육기관 취업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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