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탈북자 중 한국 국적 2명…中에 당국자 급파
등록일 : 201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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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체포된 탈북자 35명이 북송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외교통상부가 허승재 동북아 3과장을 중국 현지로 급파했습니다.
외교부와 한나라당은 이들의 강제송환 대책 마련을 위해 오늘 긴급당정회의를 열고, 탈북자 강제북송 금지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이들이 강제 북송되지 않고 자유의사에 따라 제3국에 송환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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