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강의를 이용해 공부를 하는 'e러닝', 요즘 인기가 높은데요.
그런데, 수강후기를 조작해 수험생들을 현혹하고 환불을 제대로 해주지 않은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송보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름만 대면 알 만한 e러닝 업체들이, 수강 만족도가 높은 것처럼 수강후기를 조작하거나 환불을 제대로 해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러닝은 인터넷이나 케이블 방송처럼 전자적 수단이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이뤄지는 학습으로, 상위 9개 사업자의 작년 매출액이 2천300억원에 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대학입시 분야 e러닝 시장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여, 9개 사업자들이 전자상거래법 등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메가스터디와 비상에듀, 이투스와 비타에듀, 위너스터디 등 5개 업체는 수강생이 등록한 후기 중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자사 사이트의 수강 만족도가 높은 것처럼 조작한 겁니다.
또 메가스터디와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 티치미, 대성마이맥 등 6개 업체는 교재 등에 대한 청약철회 기간을 실제 법정 기간보다 짧게 공지해 환불을 제한해왔습니다.
성경제 팀장 /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팀
"소비자변심에 의한 경우에는 상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표시.광고 내용 또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한데 이러닝 업체들은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비상에듀와 티치미는, 강사들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EBS 출신 스타강사', '상위권 학생 선호도 1위'라는 등의 허위·과장 광고도 해왔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 모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8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5천7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정부는 법 위반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과 피해자의 대다수가 수험생이라는 점을 감안해, 법 집행을 엄정하게 할 방침입니다.
KTV 송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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