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과 학원 등 모든 교육기관 근무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결과는 공개되고 성범죄 경력자는 교단에 설 수 없게 됩니다.
이정연 기자입니다.
영화 도가니로 아동 성범죄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성범죄 경력이 있는 교사는 이르면 다음달부터 교단에 설 수 없게 됩니다.
정부가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더 이상의 성범죄를 막기 위해 교육기관 근무자 전체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입직 단계에서 범죄 경력 조회가 이뤄지는 학교 교사 뿐 아니라 사설 학원과 유치원까지 포함한 전수 조사는 최초입니다.
지난 7월 끝낸 1차 조사에선 18만 9천 759곳의 교육기관 근무자 중 85%가 본인 동의 아래 조사를 마쳤고, 일부에 대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본인이 동의하지 않아 조사가 안 된 1.7% 직원 1만여 명에 대해선 이달 중 직권으로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오승걸 과장/ 교육과학기술부 학교문화과
“관리감독이 소홀했던 사설학원까지 조사해 성범죄 예방~"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는 일괄 공개됩니다.
정부는 성범죄 경력자가 현직에 근무하고 있다면 시도교육청에 인사 조치를 요구하고, 성범죄 혐의가 있는 교사도 교육 현장과 학생지도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육기관에서 성범죄와 연루된 교사가 영구 퇴출 되도록 법을 강화한 개정안도올 회기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힘쓴다는 계획입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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