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험사들의 상조보험 판매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의 상조보험과 상조회사의 상조 서비스가 여러가지 면에서 다른 만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강석민 기자입니다.
최근 보험회사의 상조시장 진출이 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상조보험 가입때 미리 따져봐야 할 사항들이 있다고 조언합니다.
먼저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상조보험과 상조회사가 판매하는 상조 서비스는, 계약자가 사망하면 상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선 공통적이지만, 보장범위와 절차가 다르다는 게 금융감독원의 설명입니다.
무엇보다 보험회사의 상조보험은 사망 이후에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가 없지만, 상조회사의 상조 서비스는 사망때 미납입한 약정금액을 모두 내야 합니다.
다만 상조회사의 상조 서비스는 사망 원인에 관계 없이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반해, 상조보험은 자살 등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금감원은 또, 상조보험은 상조 서비스 계약과 달리 80세나 100세 등 만기가 도래하면 보험 계약이 종료되고, 그 이후에 발생한 사망에 대해선 상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조보험의 상조 서비스는 보험회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제휴관계의 전문 상조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도 알아둬야 할 사항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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