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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대상 성폭력 친고제 폐지
등록일 : 201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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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장애인 대상 성폭력에 대해 친고제가 폐지되고 한차례만 성폭력을 저질러도 바로 전자발찌가 채워집니다.

또 장애인 학교 운영의 폐단을 막기 위해 공익 이사제가 도입됩니다.

이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 2의 도가니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가 광주 인화학교 폐교 방침에 이은 강도 높은 조치를 내놨습니다.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해 친고죄를 폐지해, 앞으로는 피해 당사자가 아니라도 누구나 고소,고발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성범죄를 한번만 저질러도 전자장치가 부착됩니다.

지난 2007년 법 개정이 추진됐다가 종교 단체의 반발 등으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던 공익 이사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도가니 파문에서 확인했던 친인척과 족벌 경영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폐단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외부 인사로 구성된 공익 이사 1/4 선임 의무화를 비롯해 의원입법이나 정부입법에 따른 관련법 개정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공익이사제 도입, 사회복지시설 정보공개 의무화 등 투명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 정기국회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률 조력인 제도도 도입돼 피해 장애인은 수사, 재판 과정에서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울러 정부는 민관 합동조사팀을 구성해 기숙사가 설치된 특수학교 41개를 시작으로 모든 특수학교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적발된 위법 사례에 대해선 폐교와 관련자 형사 처벌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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