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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새마을금고도 5천만원까지 법으로 보호"
등록일 : 201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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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예금은 새마을금고법령에 의해 다른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5천만원까지 보호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는 법적으로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 "새마을금고는 국가로부터의 차입금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다"면서 이같이 해명했습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준비금 현황은 작년말 5440억원에서 올해 8월말 6217억원으로 늘었습니다.

행안부는 “금융감독원과 매년 새마을금고 합동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연차계획에 따라 24개 금고를 선정해 9월 25일 현재 8개 금고에 대한 정밀 검사를 완료했다”면서 “8개 금고의 검사결과를 점검해 본 결과, 전반적으로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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