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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우체국보험 불공정약관 없어"
등록일 : 201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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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는 "'유사보험’ 엉터리 공제약관 대대적 손질" 이라는 제목의 연합뉴스 등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우체국보험은 금융감독원의 표준약관 개정내용 등을 고려해 매년 보험약관을 개선·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민영보험사와 비교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운영하는 조항이 없으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금감원 감독을 받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때문에 국영보험으로서 보험약관이 고객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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