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한달 동안,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특별단속이 이뤄집니다.
잔류농약 검사는 물론, 비인증품이 인증품으로 둔갑하는 사례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강석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인증이 일부 기준에 위반되는 것으로 나타나, 관리당국이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조사 결과 학교급식용 친환경 농산물의 인증부적합 비율이 지난 8월 현재 1%로 나타난 데다, 해마다 기준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칩니다.
이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앞으로 한달 동안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한 겁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는 물론 비인증품이 인증품으로 둔갑하는 사례가 집중적으로 검점됩니다.
전국에서 100여명의 조사원을 투입해, 인증품의 유통이력을 학교에서 생산농장까지 추적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집니다.
조사 결과 농약 검출 등 기준 위반품에 대해서는, 인증 취소는 물론 위반 농산물이 판매되지 않도록 학교와 교육청 등에 통보됩니다.
또 비인증품을 허위 표시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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