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분기에 부동산 실거래가를 허위 신고한 700여명이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이들에게 총 1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앞으로도 단속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송보명 기자입니다.
국토해양부가 지난 1분기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자 7백여섯명을 적발하고, 이들에게 모두 1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증여를 매매 거래로 위장신고한 일흔일곱건도 찾아냈습니다.
국토부는 허위신고와 증여 혐의 내용을 해당 세무서에 통보해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누락액을 추징하는 등의 추가 조치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실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그 동안 발표해오던 국토부 정밀조사 결과 외에 지자체 자체조사 결과도 포함시켰습니다.
허위신고의 유형을 보면, 신고를 지연하거나 중개거래를 당사자간의 거래로 신고한 건이 약 3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또는 높게 신고한 경우가 뒤를 이었습니다.
가격 외에 계약일 등을 허위신고한 경우는 7건,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은 4건이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근생시설을 12억원에 사고 8억원으로 신고한 사람에겐 7천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반대로 대구 북구의 토지와 건축물을 9억5천만원에 사고 10억5천만원으로 신고한 사람에게도 3천8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이종석 사무관 /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정착과 허위신고 등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매분기마다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지자체의 자체조사와 단속활동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건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입니다.
KTV 송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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