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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개성공단 건축공사 재개 허용
등록일 : 201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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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24 대북제재 조치로 중단됐던 개성공단 내 공장 건축공사 재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북측 근로자 수송을 위해 출퇴근 버스도 확대 운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취재기자를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아 기자!

Q>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개성공단 활성화 조치를 발표했다고요?

A> 정부가 5·24 대북제재 조치로 중단됐던 개성공단 내 공장 건축공사 재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는 우선 5·24조치로 건축공사가 중단된 7개 사에 대해 공사 재개를 우선 허용하고 기존공장의 증축공사가 중단된 5개사에 대한 공사재개를 허용하는 문제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5·24 조치로 중단됐던 개성공단 소방서 건설도 다음달 중 착공해 내년 말까지 완공하고 응급의료시설도 내년말 완공을 목표로 건설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조만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남북협력기금 집행을 승인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북측과 협의가 진행중인 개성시와 개성공단간 출퇴근 도로 보수 공사를 북측과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시작해 올해 안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북측 근로자 수송을 위한 출퇴근 버스도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는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개성공단을 방문한 후 정부에 요청한 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개성공단 입주기업 애로해소 차원에서 이와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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