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까지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를 진행합니다.
신고 대상자는 127만명인데, 수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석민 기자입니다.
국세청이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납부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신고 대상은 약 127만명이며, 7월 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의 매출·매입에 관한 실적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신고부터는 성형외과와 동물병원, 무도학원 사업자 등도 포함됩니다.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가 전자 발급된 경우에는, 명세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수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선, 오는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8일부터 국세청 전자세정 시스템인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명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는 기업과 외환, 경남은행 등 3곳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일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농, 어업용 기자재 구입때 부담한 부가세 환급은, 오는 14일부터 홈택스로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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