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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폭력 피해 장애인 인권 보호 강화
등록일 : 201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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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도가니’의 열풍으로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검찰도 피해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해 나섰는데요.

김용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애인 성폭력의 문제점을 다룬 영화 '도가니'는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키며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피해 장애인 여성에 대한 인권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검찰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주최로 열린 성폭력 피해 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간담회 현장.

검찰관계자,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장과 수사실무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피해장애인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논의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특히 성폭력특별법 제6조의 항거 불능 상태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동안 장애인 피해여성의 항거 불능을 판단하는 데 있어 판례와 수사기관이 다소 엄격하게 해석해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참석자들은 또 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수사과정에 있어 피해자 인권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검찰은 이같은 간담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장애인 성폭력범죄에 있어 피해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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