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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커머스' 소비자피해 주의보 발령
등록일 : 201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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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상품을 반값에 구입할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는 소셜 커머스 사이트, 하지만 소비자 피해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이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송보명 기자!

네, 공정거래위원회에 나와 있습니다.

Q> 소셜 커머스의 소비자 피해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 사례가 있습니까?

A>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주요 소비자피해 유형은, 할인율 과장과 위조혐의상품 판매 등인데요.

소셜 커머스 업체들은 반값할인을 내세워서 제품을 싸게 판다고 광고하지만, 할인 전 가격이 온라인 최고가격보다 높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의적인 기준가격 산정을 통해서 할인율을 과장해온 겁니다.

유명브랜드의 위조품, 이른바 '짝퉁제품'을 정품처럼 속여서 파는 경우도 있었구요, 소셜 커머스를 통한 온라인 캐시, 전자상품권 판매가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소셜 커머스의 유행을 악용한 사기 쇼핑몰들까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서, 많은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난해 5월 첫 도입된 소셜 커머스의 매출액은 10배가 넘었지만, 소비자피해는 12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소셜 커머스 업체는 명확한 법적 지위가 없고 진입장벽에 대한 기준도 없어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구매 전에 가격비교 검색 등을 통해서 할인율을 꼼꼼히 따져보고, 유명브랜드 상품이나 상품권 등을 구입할 때는 거래조건과 업체 신뢰도, 구매후기 등을 참고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합니다.

소셜 커머스를 이용하다 피해를 입었을 때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KTV 송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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