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월부터 전기차를 사면 각종 세제 지원을 통해서 최대 420만원의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대환 기자!
네, 지식경제부에 나와 있습니다.
Q1> 전기차에 대한 세제지원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A1> 네, 내년 1월부터 전기차를 사게 되면 많게는 420만원까지 세제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지난달에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와 지식경제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1차 녹색성장 이행점검회의'에서 결정했던 사항을 이번에 구체화시킨 건데요.
전기차는 일반 차량보다 차값이 배 이상 비싸다 보니까, 연료비가 저렴하고 친환경적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선뜻 구입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전기차 구입때 최대 200만원의 개별소비세 감면과 교육세 감면은 물론, 취득세와 공채 매입 등에서 세제혜택을 주기로 한 겁니다.
Q2>네, 그렇다면 모든 전기차가 다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2> 그렇진 않습니다.
지식경제부가 오늘 전기차 세제 지원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서, 지원 대상 차량의 선정을 위한 공통기준도 함께 발표했는데요.
kWh당 5km를 기준으로 전기차를 저속과 고속으로 나궜구요, 전기차의 주요 성능이 배터리와 모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감안해서, 전기차의 성능 판단 지표로 '1회 충전 주행거리'와 '최고 속도'를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비나 기술적 사양, 저공해차 인증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해서 지경부가 고시를 한 차량만, 관련 세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경부는 앞으로 전기차의 기술발달 상황과 보급 확산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세제지원 차량의 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지식경제부에서 KTV 최대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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