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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형소법 시행령 초안 총리실 제출
등록일 : 201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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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검찰이 수사권 조정을 담은 시행령을 국무총리실에 제출했는데, 경찰의 내사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이 담겨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민 기자입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담은 형사소송법 시행령 초안을 국무총리실에 제출했습니다.

초안에는 그동안 경찰의 내사로 인정된 경찰의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의 수사활동도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내사의 범위를 축소한 것입니다.

지난 6월 말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지휘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야 합니다.

이 때문에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두 기관의 갈등 끝에 극적으로 합의돼 국회를 통과했지만 지휘 범위에 대한 논란은 계속돼 왔습니다.

검찰은 이번 제출안이 확정되지 않은 초안인 만큼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고, 경찰측도 개정 내용에 맞는 대통령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총리실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진통을 겪고 있는 형사소송법 시행령은 오는 12월 31일 이전에 마무리돼야 합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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