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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커머스' 소비자피해 주의보 발령
등록일 : 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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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상품을 반값에 구입할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는 '소셜 커머스' 사이트의 소비자 피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불법 상행위나 사기성 사이트까지 생겨나자, 당국이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송보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셜 커머스 업체 위메이크프라이스에서 지난 7월에 판매한 뉴발란스 운동?니다.

800여명의 소비자들이 정가 10만9천원짜리 운동화를 30% 할인된 7만 9천원에 샀습니다.

하지만 위조품으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모양이 다르고, 발꿈치 부분의 로고가 없으며 밑바닥 모양도 완전히 다릅니다.

김세훈 과장 / 이랜드월드(뉴발란스) 스포츠사업부

"소비자들이 매장으로 신발을 갖고 찾아와 항의를 했다. 상표권 위반 등으로 해당 업체를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얼마 전 폐업한 소셜 커머스 사이트에서 판매한 이 티셔츠도 제조국가가 명시돼 있지 않고, 로고를 자체적으로 박아놓은 이른바 '짝퉁상품'이었습니다.

유명 브랜드의 위조품을 정품처럼 속여서 팔거나 할인율을 과장하는 등 소셜커머스 업체의 불법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성경제 팀장/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팀

"특정상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방식과 달리 제한된 시간 동안 주문을 받아 판매하는 소셜커머스 영업의 특성을 악용해 위조상품을 유통시키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 소셜 커머스 업체들은 대부분 반값 할인을 내세워 제품을 싸게 판다고 광고하지만, 할인 전 가격이 온라인 최고가격보다 높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의적인 기준가격 산정을 통해 할인율을 과장해온 겁니다.

소셜 커머스를 통한 온라인 캐시, 전자상품권 판매가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고, 소셜 커머스의 유행을 악용한 사기성 쇼핑몰들도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난해 5월 도입된 소셜커머스의 매출액은 10배 가량 늘어난 데 반해, 소비자피해는 무려 1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소셜커머스 업체는 명확한 법적 지위가 없고 진입장벽에 대한 기준이 없어,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구매 전에 가격비교 검색 등을 통해서 할인율을 꼼꼼히 따져보고, 유명브랜드 상품이나 상품권 등을 구입할 때는 거래조건과 업체 신뢰도, 구매후기 등을 참고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합니다.

소셜 커머스를 이용하다 피해를 입었을 때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KTV 송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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