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미FTA 이행 법안을 처리한 반면에 우리 국회는 본회의 상정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한미FTA 비준 지연에 따른 문제점을 김현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미국이 우리보다 먼저 한미FTA 이행법안을 처리함에 따라 우리 국회의 비준안 처리 시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도 한미FTA 비준안 논의에 착수했지만 비준 시기에 극심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측 한미FTA 최석영 대표는 시간이 없다며 정부의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최석영/FTA 교섭대표
"한미FTA 대한 소모적인 논쟁이나 정치쟁점화는 지양하고 조기비준을 위한 행동을 해야될 때가 아닌가"
내년 1월1일 발효를 위해서는 국회 내 비준안 처리를 더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부수법안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FTA관세특례법 제정안 등 14개.
국회에서 비준안이 통과되더라도 부수법안을 처리하려면 한달여 시간이 걸립니다.
비준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될 경우 대외신인도가 저하되는 등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이제 내년 1월까지 남은 시간은 두달 보름 남짓.
전문가들은 한미FTA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이나 정치 쟁점화를 지양하고 미 의회가 보여준 국익 우선의 리더십을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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