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한미FTA 이행 법안을 본격 통과시켰지만 우리가 처리해야 할 FTA 부수 법안들은 여전히 겉돌고 있습니다.
국회는 오늘 한미 fta 비준 시기를 놓고 정부 측과 시민단체 측 관계자가 참석하는 공개 토론회를 엽니다.
정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에 FTA 확인서한을 교환하기 위해 제정하거나 개정해야할 FTA 관련 국내 법안은 모두 23개.
이 가운데 공인회계사법과 세무사법 등 9개 법률은 이미 개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14개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14개 법안에는 지방세법과 FTA 관세특례법, 우편법, 개별소비세법 등이 있습니다.
국회 일정상 다음 달부터는 내년 예산안 논의로 바빠지는 만큼 정부는 이달까지 한미fta 이행법안이 비준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여야는 한미FTA 비준 동의안 처리에 견해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달까지 법안이 통과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최성근 박사 (현대경제연구소)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대외신임도 떨어질 것..”
이런 가운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오늘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시기 등을 놓고 정부 측과 시민단체 측 관계자가 참석하는 공개 토론회를 엽니다.
여야가 이른바 '끝장 토론'으로 규정한 이 토론회에는 정부측에선 김종훈 통상교섭 본부장과 시민단체 대표로 '한미 FTA 반대 범국민대책본부'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어서 비준 시기에 가닥이 잡힐지 주목됩니다.
KTV 정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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