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가짜 석유 판매 엄단…과징금 1억원 부과
등록일 : 2011.10.17
미니플레이

가짜 석유 유통을 뿌리 뽑기 위해 정부가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는 가짜 석유를 팔다가 적발된 주유소는 과징금 1억 원을 물어야 합니다.

이정연 기자입니다.

몇 차례 폭발 사고로 막대한 인명, 재산 피해를 냈지만 시중 주유소에서 가짜 석유는 여전히 거래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가짜 석유의 불법 거래를 뿌리 뽑기 위해 판매 주유소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강도 높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가짜 석유 판매자에 대한 과징금을 5천만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고, 비밀 탱크 등을 설치한 악의적 가짜 석유 취급업자는 적발되면 무조건 사업 등록이 취소됩니다.

석유관리원의 단속 권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시설물을 단속할 수 있는 시설 점검 권한이 주어지고, 가짜석유 제조, 판매 등에 대한 중지 명령 권한도 부여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가짜 석유를 발견한 즉시 물품을 압수하고 공급자를 추적 수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권 확보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고 포상금은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오릅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경찰청 합동 특별단속과 소방방재청 합동 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범부처 합동단속체계를 마련해 상시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