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그마한 구멍가게 하나를 창업하더라도 각종 인허가 때문에 공공기관을 수차례 드나들어야하는 하는데요.
정부가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문자메시지 서비스로 진행 상황을 수시로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40개 생활민원 개선과제를 김유영 기자가 자세히 소개해 드립니다.
8년전 분식전문점을 낸 이진희씨.
음식점 허가 신청을 낸 뒤 민원이 잘 처리되고 있는지 음식점 개업준비로 바쁜 와중에도 구청으로 수차례 전화를 걸어야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6월부터는 민원접수 여부와 처리결과를 그때 그때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게 돼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국민생활과 밀접한 40개 민원제도를 개선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개선될 분야는 세무, 부동산, 주민생활, 취업근로 4개 분야로, 우선 국세와 지방소득세 환급은 국세 환급신청 한 번으로 모두 환급받게 되고,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주소를 변경해도 별도로 자동차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입세대 열람과 지적도 등본 발급 또한 전국 주민센터 어디서나 열람이 가능해지고, 공무원이 자체 확인할 수 있는 불필요한 구비서류 14건도 폐지됩니다.
아울러 금융기관 제출용으로 필요한 지방세 납세증명도 온라인 서비스 '민원24'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앞으로 보건 위생 분야의 민원사무업무를 간소화한다는 입장이어서 그동안 이용하기 번거로웠던 민원행정서비스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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