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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MP3 수능시험장 반입 금지
등록일 : 201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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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치러지는 수능을 앞두고, 교육과학기술부가 부정행위로 보는 행위를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작은 실수로 몇 년간의 준비가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수험생들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입니다.

노은지 기자입니다.

지난해 수능에서 부정 행위자로 시험이 무효 처리된 수험생은 모두 97명.

휴대 전화와 같은 전자 기기를 시험장에 가져갔다가 적발된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올해 수능 시험에서도 휴대 전화는 물론 전자 사전, MP3 등 어떤 전자 기기도 시험장에 가져가면 안 됩니다.

시험 시간에는 흑색 연필, 컴퓨터용 사인펜, 지우개, 샤프심 등만 소지할 수 있습니다.

단, 시각 표시와 교시별 남은 시간을 알 수 있는 이른바 수능 시계는 허용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계획적인 부정 행위는 없었지만 부주의로 수능 시험 무효 처리 사례가 계속된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상진 실장/교육과학기술부 인재정책실

"잠깐의 실수로 그 해 수능이 무효가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수험생과 교사, 학부모가 조금 더 각별히 신경써 주시길 바랍니다."

4교시 탐구 영역 시간에는 자신이 선택한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풀면 부정 행위로 간주됩니다.

선택 과목명은 자신의 수험번호와 이름이 적힌 책상 스티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교과부는 같은 학교 출신이 많은 고사장에는 추가 감독관을 배치하고, 재수생이나 검정고시 출신자를 위해 학원계에도 예방 대책을 내려 보낼 계획입니다.

KTV 노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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