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월부터 전기차를 사면 최대 420만원의 세금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충전소 설치 등 인프라 구축도 서두를 계획입니다.
김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공공기관에서 시범운행되고 있는 전기자동차, 블루온의 가격은 한 대당 5천 만원선.
휘발유를 넣는 일반 경차보다 훨씬 비싼 수준입니다.
기름값이 매년 큰 폭으로 오르면서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가격 경쟁력이나 성능, 충전시설 등 전기차 보급을 위한 준비는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자동차 업계의 양산형 전기차 출시에 맞춰, 전기차를 사면 한 대당 최대 420만원까지 세금을 깎아주는 세제지원안을 마련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전기차를 사면 개별소비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면제받고, 교육세와 취득세, 공채할인 등 최대 420만원의 세금혜택을 주는 겁니다.
이와 함께 세제지원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을 기준으로 세제지원 대상 차량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주영준 과장 / 지식경제부 자동차조선과
"친환경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기차를 1번 충전했을 때 주행거리, 즉 1회 충전 주행거리와 최고속도를 기준으로 설정했습니다.."
지경부는 앞으로 전기차의 기술발달을 고려해 세제지원 대상 차량의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번 달 안에 전기차 충전사업소 설치를 위한 종합 계획을 발표하는 등, 전기차 보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입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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