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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불이익 없어"
등록일 : 201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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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자율적인 협의를 기초로 한 가이드라인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한미FTA로 인한 불이익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10일, 한국일보가 "한미FTA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등 정부 조치를 사실상 금지시켜 소상인들을 벼랑 끝에 내몰 것" 이라는 보도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습니다.

또 "미 투자자 손해를 한국 정부가 물어줘야 할 수도 있다"는 기사에서 대해서도, 투자자와 국가 분쟁해결은 외국 투자자의 국내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정장치로서 유용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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