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용인경전철 사장 출국금지
등록일 : 201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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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경전철 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특수부는 오늘 용인경전철 사장과 공사 관계자 등을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출국이 금지된 인사들은 용인경전철 사업의 비리 의혹을 밝히기 위한 핵심인물이지만 정확한 대상자는 확인할 수 없다고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지난 2005년 착공된 용인경전철은 7천 287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지난 해 6월 완공됐지만 시행사와 용인시의 의견 차이로 아직 개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용인경전철 관계자들을 소환해 공사 관련 비리 의혹에 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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